캐나다이민종류

- 가족초청이민 Sponsoring family

18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스폰서가 되는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피초청인과 그 동반 가족 전체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것이므로 초청인은 초청하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초청가족의 범주 >

  • 배우자 초청 ( Spouse) : 배우자는 결혼한 상대를 말하고, 관습법 상의 배우자는 최소 12개월 이상 함께 살아온 동거인을 지칭한다. 이성, 동성커플 모두 관습법상의 배우자 적용을 받는다.
  • 자녀 초청 ( Dependent children) : 동반 자녀는 일반적으로 직장 경험이 전혀 없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적이 없으며 계속 학교를 다닌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 기타 친척 초청 ( Other Relatives) : 기타 친척의 범주로는 부모 및 조부모, 입양아가 있으며 형제, 자매, 조카, 손자, 손녀도 해당 될 수 있으나 이들이 18세 미만이며 고아인 경우만 가능하며 다른 친척들은 캐나다 이민국(CIC)의 규정에 따른다.

< 스폰서 기간 >

  • 배우자, 22세 이상의 자녀 :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
  • 22세 미만의 자녀 :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25세가 될때까지

< 진행 절차 >

초청인이 가족을 초청하는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가족영주권을 신청한다. (이때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서류가 같이 보내져야 한다.) 초청인의 스폰서쉽 신청은 Ontario, Vegreville, Albera 에 있는 Case Processing Centre (CPC) 에서 진행되며 초청인의 스폰서쉽 신청이 승인 되면 피초청인의 영주권 신청서가 비자 오피스로 보내진다.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는 피초청인의 나라의 비자오피스로 영주권 신청서를 보낸다. 한국 - 주한대사관)

  1.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 초청인
    • - 피초청인을 3년동안 지원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한다.
      - 만약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는 10년 동안 지원하거나 25세가 될때까지 지원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 피초청인 : 영주권 신청서 작성하고 신체검사 등 필요서류를 함께 첨부한다.
  2. 신청비를 계산하여 지불한 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3. 초청자 스폰서쉽 신청 $75 / 피초청인(주 신청자) $475
    22세 미만의 자녀 각 $150 / - 22세 이상의 자녀 각 $550 / - 영주권 신청비 $490

  4.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한 뒤 신청서를 CPC로 보낸다.
  5. - 가족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The Case Processing Centre (CPC) in Mississauga, Ontario
    - 가족이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 The Case Processing Centre (CPC) in Vegreville, Alberta
※ 참고사항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경우>
약 12-18개월 소요되고 재심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피초청인이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그 초청이민신청은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서류가 통과되면 취업비자가 발급되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할 경우>
약 6-12개월이 소요되고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수속기간 동안 캐나다를 들어오고 나가는게 자유롭다. 절차가 진행중일때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일반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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