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초청이민 Sponsoring family
18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스폰서가 되는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피초청인과 그 동반 가족 전체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것이므로 초청인은 초청하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초청가족의 범주 >
- 배우자 초청 ( Spouse) : 배우자는 결혼한 상대를 말하고, 관습법 상의 배우자는 최소 12개월 이상 함께 살아온 동거인을 지칭한다. 이성, 동성커플 모두 관습법상의 배우자 적용을 받는다.
- 자녀 초청 ( Dependent children) : 동반 자녀는 일반적으로 직장 경험이 전혀 없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적이 없으며 계속 학교를 다닌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 기타 친척 초청 ( Other Relatives) : 기타 친척의 범주로는 부모 및 조부모, 입양아가 있으며 형제, 자매, 조카, 손자, 손녀도 해당 될 수 있으나 이들이 18세 미만이며 고아인 경우만 가능하며 다른 친척들은 캐나다 이민국(CIC)의 규정에 따른다.
< 스폰서 기간 >
- 배우자, 22세 이상의 자녀 :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
- 22세 미만의 자녀 :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25세가 될때까지
< 진행 절차 >
초청인이 가족을 초청하는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때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서류가 같이 보내져야 한다.) 초청인의 스폰서쉽 신청은 Ontario, Vegreville, Albera 에 있는 Case Processing Centre (CPC) 에서 진행되며 초청인의 스폰서쉽 신청이 승인 되면 피초청인의 영주권 신청서가 비자 오피스로 보내진다.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는 피초청인의 나라의 비자오피스로 영주권 신청서를 보낸다. 한국 - 주한대사관)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 초청인 - 피초청인을 3년동안 지원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한다.
- 피초청인 : 영주권 신청서 작성하고 신체검사 등 필요서류를 함께 첨부한다.
- 신청비를 계산하여 지불한 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한 뒤 신청서를 CPC로 보낸다. - 가족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The Case Processing Centre (CPC) in Mississauga, Ontario
- 만약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는 10년 동안 지원하거나 25세가 될때까지 지원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초청자 스폰서쉽 신청 $75 / 피초청인(주 신청자) $475
22세 미만의 자녀 각 $150 / - 22세 이상의 자녀 각 $550 / - 영주권 신청비 $490
- 가족이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 The Case Processing Centre (CPC) in Vegreville, Alberta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경우>
약 12-18개월 소요되고 재심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피초청인이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그 초청이민신청은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서류가 통과되면 취업비자가 발급되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할 경우>
약 6-12개월이 소요되고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수속기간 동안 캐나다를 들어오고 나가는게 자유롭다. 절차가 진행중일때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일반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한다
Alexander Business Investment Consultants Inc.
Association of William N. King Law Fi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