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종류

- 자영이민 Self-employed

자영이민은 캐나다 내 문화, 체육 또는 농장 분야를 통해 캐나다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 후에 캐나다에서 최소한 신청자 본인과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문화나 체육분야의 사업을 하거나 농장을 구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민은 아니지만 자격 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시도해 볼 만한 이민이다.

< 자격 조건 >

  • 세계수준의 문화적 활동 또는 스포츠 분야 활동을 했거나,
  • 농장 경영 경력이 있거나,
  • 이민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중 문화, 체육 또는 농업 분야에서 최소 2년간의 자영업 경력이 있는 사람 (큐레이터, 작가, 음악가, 배우, 그래픽 디자이너, 운동 코치 등)
  • 선정기준 5개 항목 (교육, 사업경력, 나이, 언어능력, 적응도) 에서 35점 이상 받아야 한다.
  • 캐나다에서 해당 분야의 자영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선정기준
항목 점수
학력 25
사업경력 35
나이 10
언어능력 24
적응도 6
총점 100
Copyright 2001-2009 All Rights Reserved
Alexander Business Investment Consultants Inc.
Association of William N. King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