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 주정부 이민 BC Provincial nominee
BC주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 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에서 선택하여 이민 수속에 우선권을 주는 프로그램.
< 종류 >
♦ 전략 직종 카테고리 Strategic occupations categories
- 전문 인력 Skilled workers
- 비숙련직 Entry level and semi-skilled pilot project
- 유학생 International graduates
- 의료 인력 Designated health professionals
♦ 비지니스 카테고리 Business categories
- 전략직종카테고리 Strategic occupations categories
연방전문인력 이민의 점수제와 무관하며 고용주의 필요에 의한것으로 현재 노동시장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육,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BC주 경제에대한 기여도를 중시한다. 이 프로그램에 Nominee된 신청자는 이민국을 통해 주정부 Nominee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 할 수 있고 주정부 지명된 자로서 신청자는 일반 연방이민 신청자 보다 우선적으로 이민 심사가 처리된다.
1. 전문 인력 Skilled workers
<지원자 자격조건>
- 캐나다 직업분류 Skill level O (managerial), A (professional), B (technical) 에서 일정기간 일한 경력이 있어야함
-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캐나다 직업 분류 O, A, B에 해당하는 영구 고용 제의(permanent job offer)받아야 함.
- 고용 제의를 받은 직종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BC주 동종 산업군과 같아야함.
<고용주 자격조건>
- BC주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여야 함
- 최소 1년 이상 회사를 BC주에서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최소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또는 같은 수준의 파트타임 직원)을 BC주에서 고용하고 있어야 함
2. 비숙련직 Entry level and semi-skilled pilot project
: 대상이 되는 직업군은 관광 (Tourism/Hospitality) 산업인력과 장거리 트럭 운전사(Long-Haul Truck Driver), 식품 가공(Food Processing) 인력이다.
<지원자 자격조건>
- 관광산업인력 (Tourism/Hospitality) BC주 고용주의 위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최소 9개월 이상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했고 주정부 이민 신청시에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고용제의(Job offer)는 풀타임 영구직이어야 하며 BC주 평균 이상의 임금 수준이어야 한다.
- 장거리 트럭 운전사 (Long-Haul Truck Driver) 4.6톤 이상의 상업용 트럭을 장거리 (160km이상) 운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정부 이민 신청 직전 최소 9개월 이상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주정부 이민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2년을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햐 한다. BC 운전면허 1종 (BC Class 1 driver’s license)를 소지하고 필요한 경우는 Certification (transporting dangerous goods 등)이 요구 될 수 있다. 고용제의(Job offer)는 풀타임 영구직 장거기 운전사로 고용계약을 해야한다.
- 식품 가공 (Food Processing) 신청 직전 최소 9개월 이상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했고 주정부 이민 신청시에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고용주 자격조건>
- BC주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BC주에 등록된 회사
- BC주에서 최소 2년간의 영업 실적과 최소 5명의 정규직원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사업체의 재정상태 및 근무환경, 안전규정 유지등이 양호해야 함. 그러므로 비숙련직으로 신청하려는 분들은 본인이 고용제의를 받은 고용주가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고용주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가능성은 있지만 주정부 이민을 스폰서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호텔 요식업 관련 직종 Tourism/ Hospitality
- 호텔 청소관련 직종 Hotel Cleaners
- 장거리 운전사 Long-Haul Truck Driver
- 식품 가공 Food Processing
호텔 프론트 (Hotel Front Desk Clerks)
관광 가이드 (Tour and Travel Guides)
레크레이션 가이드 (Outdoor Sport and Recreational Guides)
카지노 종사자 (Casino Occupations)
호텔 호스트 및 호스티스 (Maitres d'hôtel and Hosts/Hostesses)
바텐더 (Bartenders)
서버 (Food and Beverage Servers)
주방보조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호텔 청소원
(Light Duty Cleaners/ Specialized Cleaners/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호텔 게스트 서비스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Doorkeeper, Hotel Guest Services Attendant)
호텔 및 리조트 세탁관련 종사자
(Dry Cleaning and Laundry Occupations/ Ironing, Pressing and Finishing Occupations/ Other Elemental Service Occupations: Attendant, Sauna Room, Hotel Valet)
Process Control and Machine Operators,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Industria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Fish Plant Workers
Testers and Graders,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Labourers in Food, Beverage and Tobacco Processig
Labourers in Fish Processing
3. 국제 유학생 International graduates
BC주에서 공부한 국제 유학생이나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이민 신청 전에 관련 직종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 자격조건>
최소 2년이상 BC주정부가 인정하는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70점 이상의 성적으로 졸업 후 1년 내에 신청 해야한다. BC주정부 전문인력이민에 포함되는 직업군에서 고용제의를 받았으며 그 고용주는 BC주에서 회사를 1년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소 5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있어야 한다.
※ 인증되는 학위 또는 석사과정 undergraduate or graduate degree
Natural sciences, applied sciences or engineering
Health sciences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or digital media
Business or commerce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 인증되는 디플로마 과정 greater than 12 months diploma
Applied sciences or technologies, or engineering
Health sciences or technologies
Computer science or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s or digital media
Business or commerce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4. 의료 인력 Designated health professionals
BC주에서 공부한 국제 유학생이나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이민 신청 전에 관련 직종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 자격조건>
- 간호사 (Registered Nurses and Registered Psychiatric Nurses) : 반드시 College of Registered Nurses of BC (CRNBC) 또는 College of Registered Psychiatric Nurses of BC (CRPNBC)에 등록되었거나 등록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의사 (Physicians) : 반드시 BC주에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적어도 9개월 이상 일한 경험이 있고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BC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조산사(Midwives) : 반드시 College of Midwives of BC (CMBC)에 등록 자격이 됨을 증명해야 한다.
- 비지니스 카테고리 Business Categories
연방 점수제와는 무관하며 BC주로의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 중 BC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며 주 정부 지명자로서 신청자는 연방이민 신청자 보다 우선적으로 이민 심사가 처리된다.
<자격조건>
- 사업기술 Business Skills
- C$800,000이상의 자산 서류상 증명
- BC주에 최소 C$400,000 투자 해야함 (적합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구입)
- 고용창출 : 최소 3명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최소 3분의 1 (33.3%) 이상의 사업 지분 소유
- 적극적인 사업참여
-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또는 적합한 사업체를 구입하고 확장할 기술과 경험 증명
- 사업계획
- BC주와 이행계약(Performance Agreement) 체결
- 빠른 주정부 지명 (Fast Track Nomination)을 할 경우 예치보증 계약(Deposit Agreement)
- 신청 간부에게는 빠른 지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역 사업 Regional Business
- C$ 400,000이상의 자산 서류상 증명
- 밴쿠버 광역지역이나 아보츠포드 광역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최소 C$200,000 투자 (적합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구입)
- 고용창출 : 최소 1명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최소 3분의 1 (33.3%)이상의 사업 지분 보유
- 적극적인 사업 참여
-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구입하고 확장할 기술과 경험 증명
- 사업계획
- BC주와 이행계약(Performance Agreement) 체결
- 빠른 주정부 지명(Fast Track Nomination)을 할 경우 예치보증 계약(Deposit Agreement)
- 전략 프로젝트 Strategic Projects
- 최소 C$500,000의 투자
- 고용창출 : 지원회사의 지원자들을 제외한 최소 3명 이상
- 캐나다 밖에서 제안한 사업 계획과 관련된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 증명
- BC주에서 적합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구입 또는 확장 해야함
- BC주의 법인 사업 운영
- 추천 간부가 적합한 사업체를 설립, 확장,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사업 이행 계약 (Performance Agreement) 체결
: 전략 프로젝트는 빠른 주정부 지명(Fast Track Nomination) 적용 안됨. 이 프로젝트는 외국계 회사의 적합한 사업체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회사 단위로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관리자, 전문직 또는 기술 인력등 최대 5명까지 입국시킬 수 있다.




- 지명후 절차 After nomination
일단 지원자로 지명 되면 BC PNP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것이다.
1. 지명자(또는 대리인)에게 그가 지명되었다는 레터를 영주권 신청 절차 관련 서류와 함께 보낸다. 전략 프로젝트 지원의 승인을 위해서는 지원 회사에 허용 서류를 보낼것이다.
2. 지명자의 지명 확인서와 이민국에 보낼 정보 양식을 보낸다.
지명자는 주정부의 레터를 받은후 18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주정부는 지명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이민국으로부터 지명자나 그 가족들이 건강이나 보안, 범죄의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을 경우
- BC PNP에 제출된 서류의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을 경우
- 지명자의 영주권 신청서의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을 경우
- BC주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의 주요 목적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이익 창출이어야 함.
- 지속적으로 상업(영리)상의 발전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기여를 통해 BC주 경제에 이익을 창출할 사업이어야 함
- 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증대와 그에 따른 주요 제화의 소비 증가
-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증대
- 관광사업 증대
- 연구 및 기술 증대 및 상업화
- 혁신적인 개발, 전통적 사업으로의 창조적 접근
-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 시장에 서비스 제공
- 소규모 여관, 주말 농장과 가내 공업
- 일수등 대금업
- 전당포
- 세탁소 (코인 세탁)
- 자동세차장
- 중고 판매상
- 부동산 개발, 중개
- 성관련 사업
- 편의점
- 비디오 대여점
- 주유소
- 세탁소
- 체인점 운영(BC PNP의 사전 승인 필요)
만약 기존 사업체를 구입할 경우 최소 개인 투자의 3분의 2이상만 인정하며 주식 인수시에는 일반 주식이어야하며 매매옵션은 가질 수 없다. 사업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한 최소개인투자로 부동산의 구입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소투자금액의 3분의 2까지만 인정한다.
웨스트 벤쿠버(West Vancouver), 노스 벤쿠버(North Vancouver), 보웬 아일랜드(Bowen Island), 포트 무디(Port Moody), 코퀴틀람(Coquitlam), 포트 코퀴틀람(Port Coquitlam), 핏 메도우(Pitt Meadows), 메이플 릿지(Maple Ridge), 벤쿠버(Vancouver), 버나비(Burnaby), 리치몬드(Richmond), 델타(Delta), 써리(Surrey), 랭리(Langley)
※아보츠포드 광역 지역 Abbotsford metropolitan area미션(Mission), 메스뀌이(Matsqui Main), 프레이저 밸리(Fraser Valley), 아보츠포드(Abbotsford), 수마스(Sumas)
Alexander Business Investment Consultants Inc.
Association of William N. King Law Fi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