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종류

- 순수투자이민 Investors

캐나다에서 직접 사업은 하지 않지만 일정 금액을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투자기관에 투자하여 캐나다 경제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주 후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부 이민이다.
* 퀘백주의 순수투자이민 프로그램 : 퀘백주로의 투자 이민을 원하는 사람은 퀘백주 자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 자격 조건 >

  • 이민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중
  • - 사업가일 경우 : 최소 2년 이상의 적합한 사업체 경영 또는 지분 보유

    - 직장인일 경우 : 최소 2년 이상 5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 관리

    - 1년의 적합한 사업체 경영 또는 지분보유 그리고 1년의 5명 이상의 정규직 관리 경력

  • 순자산 C$800,000이상 서류상 증명 가능
  • C$400,000이상을 투자할 수 있어야함
  • - C$400,000전액을 투자하는 경우 5년뒤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받는다.

    -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캐나다 정부 지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납부 할 수도 있다. ( 예 : 본인 자금 C$120,000 투자, 은행으로부터 C$280,000대출, 총 C$400,000 투자 - 5년뒤 투자금C$ 120,000은 대출 이자로 모두 공제되어 C$ 0 이 된다. )

  • 선정기준 5개 항목(교육, 사업경력, 나이, 언어능력, 적응도)에서 35점 이상 받아야함
선정기준
항목 점수
학력 25
사업경력 35
나이 10
언어능력 24
적응도 6
총점 100
※ 적합한 사업체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최소요건) : 지분율에 따라 아래 4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함.
지분율(%) 직원수 매출액(C$) 순수익(C$) 회사순자산 (C$)
100 2 500,000 50,000 125,000
50 4 1,000,000 100,000 250,000
20 10 2,500,000 250,000 625,000
10 20 5,000,000 500,000 1,250,000

< 진행 절차 >

  • 간소화된 연방이민 신청(The 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
    1. 신청서 작성
    2. 신청비 지불
    3. 신청서 제출 (한국에서 신청시: 캐나다 대사관, 캐나다에서 신청시 : 버팔로 대사관)
    4. 신청서가 받아들여 졌다는 이민국의 연락 후 필요 서류 제출
    5. 인터뷰 후 신체검사 ( 인터뷰 면제시 신체검사)
    6. 이민 신청이 승인이 된 후 30일 안에 투자금 예치 (투자금이 예치되지 않으면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7. 영주권 발급
  • 보통 연방 이민 신청서 ( The regular application process)
    1. 신청서 작성
    2. 신청비 지불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뒤 신청서 제출
    4. 신청이 승인 된 후 30일 안에 투자금 예치 (투자금이 예치되지 않으면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5. 영주권 발급
※ 참고
The 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 & The regular application process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간소화된 연방이민 신청서(The 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를 이용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연방이민 지원서(The regular application process)를 이용해야 한다.
1. 퀘백주로의 이민을 원하는 경우
2. 최소 1년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으며 지원서를 버팔로 비자 오피스로 보내는 경우
3. 최소 1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으며 지원서를 버팔로 비자 오피스로 보내는 경우
<소요 기간>
2년 반에서 3년정도 소요 (신청 지역과 대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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