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이민 Entrepreneurs
사업이민은 캐나다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가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사업 경험이 있고,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이주 후 2년 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조건부 이민이다.
< 자격 조건 >
- 이민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중 최소 2년 이상의 적합한 사업체 경영 및 지분 보유
- 합법적 사업 활동을 통한 순자산 C$300,000이상 서류상 증명 가능
- 투자이민과 같이 선정기준 5개 항목 (교육, 사업경력, 나이, 언어능력, 적응도) 에서 35점 이상 받아야 함.
| 선정기준 | |
|---|---|
| 항목 | 점수 |
| 학력 | 25 |
| 사업경력 | 35 |
| 나이 | 10 |
| 언어능력 | 24 |
| 적응도 | 6 |
| 총점 | 100 |
※ 적합한 사업체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최소요건)
: 지분율에 따라 아래 4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함.
| 지분율(%) | 직원수 | 매출액(C$) | 순수익(C$) | 회사순자산 (C$) |
| 100 | 2 | 500,000 | 50,000 | 125,000 |
| 50 | 4 | 1,000,000 | 100,000 | 250,000 |
| 20 | 10 | 2,500,000 | 250,000 | 625,000 |
※ 영주권 유지 조건
이주 후 3년 이내에 1년동안 3분의 1 (33.3%) 이상의 사업 지분을 소유, 적극적으로 경영하고 최소 1명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채용 하여 이민 조건을 해지해야한다. 정기적으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업 추진 상황을 캐나다 이민국 (CIC)에 보고 해야한다.
이주 후 3년 이내에 1년동안 3분의 1 (33.3%) 이상의 사업 지분을 소유, 적극적으로 경영하고 최소 1명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채용 하여 이민 조건을 해지해야한다. 정기적으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업 추진 상황을 캐나다 이민국 (CIC)에 보고 해야한다.
※ 조건 해지를 위한 적합한 사업체 기준
| 지분율(%) | 직원수 | 매출액(C$) | 순수익(C$) | 회사순자산 (C$) |
| 100 | 2 | 250,000 | 25,000 | 125,000 |
| 50 | 4 | 500,000 | 50,000 | 250,000 |
| 33.33 (3/1) | 6 | 750,000 | 75,000 | 375,000 |
Alexander Business Investment Consultants Inc.
Association of William N. King Law Firm







